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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확정(대법) … 촛불광란 때 길길이 날뛴 언론들, 뭐라 말 좀 해보라

뉴데일리

■ 우병우가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방조?■ 대법원이 무죄 확정했다■ 이제 우병우가 당시 [언론광란] 에 입 열 때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 등 두 개의 재판으로 진행했고,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을 선고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진보교육감 사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기타 인사들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한겨레> 2024/05/09

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관한 언론 보도다. 주목되는 것은 [국정농단 방조] 가 무죄로 끝났다는 부분이다.

■ [우병우 악마화] 에 광분한 언론들

그러나 6년 전 1심 판결은,그의 [국정농단 방조] 피고소 사실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언론의 논조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마치 악당을 준엄하게 응징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KBS는 이렇게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의 직권남용, 국정농단 비위행위에 대한 직무유기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단 KBS뿐 아니었다. 도하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객관적 사실 보도 이상의, 주관적 감정을 섞은 [우병우 악마화] 에 발 벗었다. 논설들은 더했다.

■ 생사람 잡은 언론들, 왜 조용하나?

그러나 그런 1심 판결의 [국정농단 방조] 유죄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는데도, 오늘의 언론 당사자들은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다. 그야말로 담담한 [객관적 사실 보도] 몇 줄 정도?

아예 입 닫고 시치미 뚝 떼는 사례도 있을지 모른다. “그 당시 보도와 논평이 잘못됐다”란 자책이라곤 더더군다나 없다. 이래도 되나?

이런 [생사람 잡는] 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필자 개인도 1958년 12월 그런 봉변을 당했다. "교내에서 적기가를 불렀다" 는 기사를, 요즘은 [진보] 라는 매체가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붙잡혀갔더니 수사관은 그 대목에 관해선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매체는 여태 정정 보도 한번 하지 않았다.

■ [박근헤 탄핵정변], 언론홍위병의 불장난으로 점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도 실은 언론이 앞장서 일으킨 소동이었다.

이른바 [최서원 태블릿 PC] 운운만 해도 그렇다. 지금 와서 보면 참으로 허무맹랑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엔 서슬이 푸르렀었다. 그 포렌식 결과가 공개되면, 혹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를 노릇? 자못 궁금하다.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확정]은, 이른바 [박근혜 탄핵] 사태 전체상의 극히 조그만 일부일 것이다. 이부분이 뒤집힌 [역사적]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그때의 [한국판 문화혁명],특히 당시의 [언론 홍위병]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겨우, 귀퉁이에 찬 물 까얹은 셈이지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水能載舟 亦能覆舟, <정관정요>). 민심의 풍랑이 청와대를 덮쳤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그 전 주말인 3일 촛불집회에서 200만을 훌쩍 넘는 국민이 "하야하라"란 외침을 보낸 덕분이다. 민심에 불을 댕긴 건 언론이다.“ 오마이뉴스 2016/12/12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확정]은, 이 불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한 귀퉁이에나마 찬물을 끼얹은 셈?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10/2024051000184.html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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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대홍
    2024.05.12

    기득권 카르텔화된 언론노조 치하의 언론에서 반성의 기사를 낼일도 없고, 전투력 제로의 여당에서 제대로 싸울 일도 없으니 앞으로도 계속 당하며 정치권이 굴러 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