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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검찰 관계자 공수처 고발

뉴데일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 내 술판 회유'를 주장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 관계자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와 1차례 만났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사실이 아니며 2차례 접견이 더 있어 총 3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원지검 의견문 작성자·배포자, 대검찰청 배포자 등 3명의 성명불상자 등을 공수처에 허위 공문서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2일 A4 2장 분량의 '옥중 서신'을 공개하며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날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술서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원지검 검사 연결로 만났다"며 "변호사는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 고위직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라며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해당 변호인을 만난 것은 검사의 주선이 아니라 이 전 부지사와 그 가족의 요청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이 2023년 6월 19일과 29일 2차례 더 있었다며 1차례라고 밝힌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구치소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정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구치소는 수원지검에 4명의 출정기록을 모두 제공했다"며 "법원이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한 것인데 법원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수원구치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4호, 6호를 근거로 이들 3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던 도중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음주 장소·일시, 음주 여부,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을 두고 수차례 주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교도관 출정 일지와 영상 녹화 조사실 사진 등을 잇따라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14/2024051400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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