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만 분리해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내달 7일로 예정된 만큼 그와 관련된 김 전 회장의 사건 심리를 먼저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추후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사건 심리를 진행한 뒤 이날 종결한 뇌물 등 사건과 함께 선고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사적 수행비서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의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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