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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의원 7명 출석 요구 … 민주, '수사 기피 DNA' 끝까지 발동할까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 7명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의도적인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양한 범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비협조와 재판 불출석 등으로 적잖은 비판을 받아 온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까지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면서 "수사 기피 DNA가 발동했다"는 조롱 섞인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해당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이른바 '버티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중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이번이 2번째로 지난 1월 해당 의원들은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총선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의원 조찬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로 검찰은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현금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 10개를 모임에 참석한 10명에게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0명 중 3명(이성만·임종성 의원, 허종식 전 의원)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윤 의원은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불체포특권' 악용한 버티기, 국민적 비판 받을 것"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같은 법 제200조 2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관할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강제 구인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헌법 제44조 1항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국회법 제26조 1항은 회기 중 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관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련자 대부분이 현역 의원 신분인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통과될 때까지 버티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안전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악용 사례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만일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끝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유무죄를 떠나 강력한 국민적 비판에 내몰릴 것"이라며 "국회의원도 한 나라의 국민인 만큼 평범한 서민들처럼 죄를 지었다는 의혹이 있다면 정상적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출석 끝까지 미룰 것 … 목적은 '기소 지연'"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석이 미뤄지고 수사가 지연돼야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늦춰져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의원직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수사할 때는 대체로 자료 분석이나 증거를 다 정리한 후에 진술은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받는다"며 "의원들도 본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되면 다음 절차는 기소라는 것을 알기에 출석을 끝까지 미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한 변호사도 "돈봉투 의혹 의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출석을 미루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돈봉투 의혹 당사자들이 자진해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만큼 해당 의원들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계속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최건 변호사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미룰 수 있다"며 "야권 의석수가 190석이 넘는 작금의 정치 지형을 감안하면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도 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대상자들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총 9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랐다. 이 중 가결된 동의안은 민주당 출신인 정정순·이상직 전 의원과 이재명 대표,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을 탈당한 하영제 의원 등 5건이었다.

당시 이 대표와 하 의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나머지 3명(정정순·이상직·정찬민 전 의원)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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