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컨소시엄 구성 등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과 상반된 진술을 한 것이다.
김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탁 대가로 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 "박영수에 지급한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2015년 4월 '대장동 일당'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은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김씨와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정 회계사는 박 전 특검과 친분이 있는 김씨가 박 전 특검에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지난 2월1일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참여 청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또 3월21일 재판에서도 그는 "김씨가 직접 박 전 특검에게 서판교자산관리회사의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는 박 전 특검과 친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박 전 특검에 청탁한 사실은 나중에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검장(박 전 특검)께 대장동 사업을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남욱 변호사로부터 '박 전 특검, 양 전 특검보에게 청탁 대가로 2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특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말했다는 정 회계사의 진술에 대해서도 "고검장이 그런 성품이 아니다"라며 "애들(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이 지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욱·정영학 진술조서를 보면 '기승전 김만배'"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거짓 진술이 나온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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